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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국조·탄핵정국 속 예산 시한 나흘앞…증세·누리과정 결판날까

2016-11-28 16:56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국회의장의 예산안 부수법률 지정권을 쥐고 있는 야권은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 편성을 함께 요구해왔다가, 28일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예산은 확보해야겠고 세금은 없다니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려야지 어떡하느냐"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굳이 일방처리하는 쪽으로 건의드리지 않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의사표시를 했지만 2일이 마감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나"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타결이 없다면 소득세율 인상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잃을 것 없는'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야권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각 지방교육청이 편성해온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율을 2%p(약 3조7000억원) 인상하거나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전면 전환해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종용했다.

정부는 논란 종식을 위해 예산안 원안에 5조2000억원의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 교부금으로 투입되던 교육세를 별도로 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으로 용도를 특정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에 1조9000억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내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할 때 우회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야권은 해당 액수만큼 일반회계를 편성하라는 요구를 거듭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명시적으로 중앙정부 몫이 발생할 경우 편성 주체 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우려, 국고 편성에 반대해왔다.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법인세의 경우 더민주는 2009년 22%로 낮춘 법인 최고세율을 원점(25%)으로 되돌리는 안을, 국민의당은 2%p 올려 24%로 끌어올리는 안을 내놓아 증세 압박을 가해왔다.

소득세의 경우 더민주는 근로소득 연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1%로 인상, 국민의당은 현행 38%가 적용되는 최고 과세표준 구간 위에 세율 구간을 두 단계 추가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실질적으로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국민 증세'이자, 기업활동 위축·비용 전가 등을 야기한다는 점,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들어 증세정책 자체에 완강히 반대하면서 논의는 줄곧 답보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우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상정, "애초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으로, 이틀 내에 누리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시한을 정해 압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과 누리과정 국고편성 3가지 요구가 중첩되면서 수세에 몰린 여권과 야권의 격돌이 불가피해져 내일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날(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협상도 결렬됐지만 야권은 조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더민주에서 배출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으며, 본회의 직전 수정안 제출이라는 카드도 유효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170석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야권은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여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아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최순실 사태로 급격히 악화된 여론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 불안이 심각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간 극적인 타결을 가정하더라도, 현재 예산 심사 기한이 거의 남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편성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더민주가 법인세율 인상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이 양보의 여지 없이 고수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이르면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는 탄핵소추안과 최순실 특검, 국정조사 등을 놓고 단일대오가 흔들릴 경우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을 경우 더민주 지도부의 앞선 '돌발행동' 사례 때처럼 야권 전체의 응집력이 또한번 흔들릴 수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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