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400조 돌파·소득세 인상' 새해 예산안 확정…법정시한 4시간 넘겨

2016-12-03 11:5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17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400조5459억원으로 3일 확정됐다. 본예산이 400조원을 돌파한 첫 사례다.

예산 협상때마다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8600억원의 재정을 직접 부담하게 됐다. 또다른 논란인 세율인상 문제의 경우 법인세는 현행 유지지만,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16년만에 40%대로 도로 올랐다.

여야는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2일 자정을 3시간57분 넘겨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규모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을 감액, 총수입 규모 413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줄인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총지출 규모는 386조4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3.7%) 정도, 총수입 규모는 391조2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5.9%) 늘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1979억원이 감액됐고, 4조475억원이 증액됐다.

여야와 정부가 전날 오전 법인세·소득세·누리과정 등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으나, 정부가 예산안 수정안을 만드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면서 상정이 지연됐다. 

기술적인 이유로 지연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국회 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도입 이후 3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했다. 지난해에도 법정처리 시한을 48분을 넘겨 지각 처리됐다.

국회가 3일 새벽 내년 400조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법안은 유보됐다.대신 연봉5억원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됐다. 여소야대를 맞아 무상복지를 위한 부자증세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미디어펜


증액 예산 분야는 ▲교육 9758억원 ▲농림수산 1085억원 ▲교통·물류 3688억원 등이다. 교육예산의 대폭 확대는 중앙정부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8600억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경찰과 소방관·군부사관·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2656명을 증원하고 수당을 인상(20→22만원)하기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공공 일자리 1만개 이상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 인상, 장애인 일자리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 증원(2656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올렸다.

논란이 됐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원, 45억원 증액했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으로 51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약 1000억원을 증액했다.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원을 올렸다.

SOC 예산의 경우 서해선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건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등에 4000억원이 증액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957억원 지방교부금 1008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감액된 분야는 전체적으로 ▲일반·지방행정 5650억원 ▲외교통일 421억원 ▲문화·관광 1914억원 ▲사회복지 5654억원 ▲과학기술 367억원 등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사업 예산이 집중 감액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 270억원,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 등을 포함해 총 1800억원 가량을 삭감시켰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5% 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고,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줄였다.

이밖에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개를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신설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세율을 40%대로 도로 증세한 것으로, 고소득자 4만6000명으로부터 세금 6000억원을 더 걷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새해 시작 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및 자금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