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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태블릿PC…JTBC·검찰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2016-12-11 11:3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보면 모순이 상당수 있고 그에 대한 JTBC의 해명도 충분치 않아, 허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JTBC 태블릿PC 관련 보도의 모순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1)
JTBC는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는 증거로 그 안에 저장된 최순실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한수 전 행정관이 태블릿을 개통(2012년 6월 22일)한지 3일이 지나 열린 최순실씨 모임에 김한수 전 행정관이 동석했다. 사진은 당시 25일 찍힌 것이다. 최순실씨 셀카 사진 또한 이날 찍혔다.

'4년 전 개통된 태블릿에 개통 직후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JTBC가 태블릿을 최순실이 주인이라 보도한 이유다.

(2)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주변인에게 태블릿 기종을 추천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태블릿 타제품 추천에 '통화 안 돼 별로'라는 품평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태블릿 기종은 삼성 SHV-E140S로 통화가 되지 않는 기종이다.

고영태는 이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는 태블릿PC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JTBC는 "최순실은 연설 고치는 게 취미"라고 말했다는 고영태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고영태는 최근 청문회에서 "태블릿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것 본 적 없다"며 "최순실이 연설 고치는 것 취미라고 언론에 말한 적 없다. 오보다"라고 밝혔다.

고영태가 허위 진술한 것이 아니라면 JTBC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다.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보면 모순이 상당수 있고 그에 대한 JTBC의 해명도 충분치 않아, 허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
애초에 JTBC가 태블릿과 관련, 단독 특종보도로 내보낸 영상은 태블릿이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찍힌 것이기도 하다. 화면 속의 청와대 유출문서는 데스크탑 PC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다. JTBC는 당시 데스크탑 27인치 와이드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

그런데 당시 JTBC는 이를 태블릿이라 밝히지 않고 'PC'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 대부분이 (태블릿은 커녕)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라고 착각했을 정도다.

(5)
JTBC 심수미 기자는 최근 태블릿과 관련한 해명보도에서 "지난 10월 3일 특별취재팀을 구성한 이후 이틀 뒤인 5일 고영태를 만났다"고 밝혔다.

고영태는 당시 출국해서 한국에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고영태의 언급도 없었다.

고영태를 만났다는 JTBC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나려면 9월 중순 태국으로 출국해서 10월 27일 귀국했던 고영태의 출입국 기록과 JTBC 심수미 기자의 출입국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6)
태블릿 요금 납부 기록도 의아하다.

태블릿을 개통한 김한수 전 행정관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태블릿 요금을 납부했다.

태블릿의 휴면계정은 2016년 재개통됐다. 누가 개통했고 그 요금을 납부한 자가 누군지 검찰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태블릿 관련 통신사가 어디이며, 해당 서비스 요금 납부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의 모순은 이러한 기초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음에 있다./사진=연합뉴스



(7)
검찰이 위와 같은 일련의 태블릿 관련 보도들을 비호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장을 작성하려 했다는 정황은 '최순실이 독일 출국 후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증거로 외교부 문자서비스를 수신했다'고 밝힌 검찰 수사의 모순에 있다.

검찰은 해당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한 전제조건들을 밝히지 않았다.

최순실이 독일 출국 후 독일에서 태블릿을 사용하면서 외교부 관련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 2가지다.

- 외교부 동행서비스에 가입 , 태블릿으로 독일 현지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한 경우
- 외교부의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서비스'를 독일 현지에서 태블릿으로 받고 확인한 경우

최순실이 외교부 동행서비스에 가입, 독일 여행 일정을 등록했고 태블릿으로 독일 현지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했다면 최순실 이메일을 확인하면 된다. 외교부 동행서비스는 이메일만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이메일 사용기록을 추적, 독일 현지 IP로 인터넷에 접속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최순실이 외교부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서비스를 독일 현지에서 태블릿으로 받고 확인했다면 그 로밍 서비스 이용 내역을 추적하면 된다. 최순실 소유(?)라고 추정되는 해당 태블릿PC가 LTE 모델이라면 국내 SKT , KT , LGT 요금제에 가입되었을 것이고 독일에서 사용됐다면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최순실 태블릿이 독일 현지에 있었다면, 검찰은 해당 통신사의 로밍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최순실 소유 태블릿이라면 최순실 명의로 사용요금이 부과되었을 것이고, 검찰은 요금 청구서를 확보하면 된다.

관건은 2014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태블릿 사용 요금을 누가 납부했는지다.

그러나 태블릿 관련 통신사가 어디이며, 해당 서비스 요금 납부자가 누구인지 검찰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의 모순은 이러한 기초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음에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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