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아직까지 JTBC가 입수해 넘긴 태블릿PC에 관하여 밝히지 않은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다. 검찰이 밝히지 않은 것들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JTBC 태블릿에 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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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은 (JTBC가 입수해 검찰에 넘긴) 태블릿PC 실물을 ‘사용한 당사자(?)’라는 최순실 씨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살인자에게 ‘이 칼이 네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검찰은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거물을 최순실 본인 것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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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태블릿PC 요금에 관한 수사 결과다.
태블릿 주인이 최순실 씨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내세운 태블릿의 위치 관련 증거는 각각 2012년 7월과 2013년 7~8월 독일에서의 로밍서비스 안내 등 문자 수신과 ‘잘 도착했어’라는 문자 발송 건이다.
그런데 태블릿을 개통한 김한수 전 행정관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태블릿 요금을 납부했다.
태블릿을 개통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게다가 검찰이 밝힌 greatpark1819라는 이메일 공용계정은, 해당 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태블릿PC를 공용으로 써왔다는 증거다. 그런데 검찰은 이 태블릿을 최순실이 써왔다고 단정짓고 있다.
검찰은 관계자 말을 빌어 "지난 9월 독일에서의 로밍문자 서비스를 받았다"며 "최근까지 최순실이 태블릿을 계속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SBS와 YTN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신요금 등 2016년 태블릿 관련 비용을 결제한 사람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11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도 검찰은 해당 내역 및 올해 9월 문자 건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이 지난 11월 13일 최순실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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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다.
검찰은 태블릿PC의 시리얼넘버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최순실 측 변호사가 계속 검찰에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시리얼넘버만 있으면 독일에서 접속되었다는 통신 관련 요금 내역과 구매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JTBC가 입수해 자신들에게 넘긴 태블릿PC에 관한 사실관계 전부를 밝히지 않았다.
최순실 측이 태블릿PC에 관해 방어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검과 1심 법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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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며 그가 어디를 가든 갖고 다녔다면, 지문 등 최순실의 DNA 흔적이 남아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바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그렇게 계속 갖고 다녔고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가장 명백한 스모킹 건은 인체정보다.
최순실의 지문 등 DNA 흔적에 관해 검찰이 밝히지 않는지 의문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