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3일부터 오는 9일 오후 8시까지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이날부터 엿새 간의 '깜깜이 선거', '블랙박스 기간'에는 전날(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만 인용 보도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작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1999년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편승효과라고도 부르는 '밴드왜건 효과'는 사표방지심리로 인해 당선이 될만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반면 '언더독 효과'는 약자로 평가되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오늘(3일)부터 오는 9일 오후 8시까지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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