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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기본소득제, 月20만원 지급할 경우 조세부담률 25.6%

2017-05-20 10:00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문 대통령이 노인·청년·아동·출산여성 등을 대상으로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재정 소요액과 조달 방안 등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기본소득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전통적 복지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존 사회안전망은 일하지 않는 이를 배제하는데, 4차산업 혁명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청년은 높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규직의 80% 이상은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비정규직은 현저히 낮은 상황 가운데 근로 여부가 복지 혜택을 받는 전제조건이 아닌 기본소득 제도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캐나다·핀란드·네덜란드·스위스·미국 알래스카 등 다른 국가 사례에 따른 소요 세금을 계산했다. 

알래스카의 경우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2014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7.6%포인트(p) 오른 25.6%로 계산됐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25.1%이며 핀란드 수준인 월 7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부담률은 44.9%, 프랑스 수준인 월 90만을 주면 52.6%까지 치솟는다. 정치적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다. 

보고서는 또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통념에 반박했다.

알래스카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을 지급받아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일부 노동공급이 감소하긴 했으나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 증가로 이어져 노동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본소득은 외국에서조차도 보편적이지 않은 '진행형 제도'라 사회안전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의 충분성과 현금지급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정치적 이유에 따라 존속이 결정되면 국가재정에 항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한국형 기본소득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무작위 통제실험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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