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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단통법 합헌 결정 보다 새정부 정책에 더 촉각'

2017-05-25 15:34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결정 보다 새정부의 통신정책을 더 주목하고 있다.

헌재는 25일 김 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지난 2014년 10월 1일 3년 시한으로 시행된 단통법은 오는 9월말에 일몰제로 자동 폐지된다. 법 효력이 4개월여 남은 가운데 내려진 헌재의 이번 판결은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들 역시 이번 헌재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헌재가 판단을 내린 만큼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합헌 판결이 나왔으나 단통법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가 단통법 조기 폐지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이 사라지고 ‘해지위약금 상한제’ 등이 신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단통법 개정안 17건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법안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약정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상한을 정부가 지정하는 '위약금 상한제’ 신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을 해지해야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다.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가 이용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출고가 높이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이용자에게 주는 지원금과 달라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는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나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비밀이나 마케팅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헌재의 단통법 합헌 결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 보다는 업체들에게는 새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과 신규 제도 도입 등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될 다양한 사안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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