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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죽은채권' 소각에 열 올리는 이유는?

2017-05-29 11:18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 시중 은행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소각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소각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은행들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특수채권’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각되면 해당 채무자들은 추심을 당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동시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1만8835명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한 개인채무자의 연체대출 원금 및 이자 등 특수채권 1868억원이 전액 소각됐다.

앞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소멸시효가 지난 이른바 ‘죽은 채권’을 소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달 1만9424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5년 이상 특수채권 4400억원을 소각했으며, 국민은행 역시 지난 3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9800억원을 소각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외환은행과 전산 통합작업을 하면서 1462억원의 특수채권을 없앴다.

주요 시중은행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각에 나선 배경에는 새 정부의 서민금융 보호 정책에 화답한 측면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하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 중이다.

사실상 소멸시효가 지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소각함으로써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경제활동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채권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불법추심방지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과거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추심업체에 편법으로 매각해 불법추심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몇 차례의 매각과정을 거치면서 채권자가 대부업자로 변경되면서 채무자의 경제활동 재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속출한 것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금융회사가 이들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들 채권을 소각함에 따라 채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불법추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소각을 진행해 왔다”며 “채권이 소각되면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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