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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서 '가맹사업' 제외 법률개정안 추진

2017-06-12 15:59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가맹사업에 대한 종래의 규제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발전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개인자영업자이거나 소상인이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따라서 '가맹사업'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 제외) 관련 가맹점 8만5430개의 평균 종사자 수는 3.24명으로 비가맹점 50만867개의 평균 종사자 수 2.88명 보다 0.26명 더 높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홍 의원은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빵집들이 점포수를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어 적합업종 규제를 받는 국내 가맹사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며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처벌규정들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맹사업'이란 제도 자체를 옭죄는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진입을 자제하거나 기존 사업의 축소 또는 철수를 권고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2011년 제조업에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과점업 및 일부 서비스업과 프렌차이즈 등의 가맹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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