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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내년부터 장병월급, 최저임금의 30% 인상...병장 40만원"

2017-06-26 11:11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과 관련해 군 장병들의 내년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30%를 적용시, 병장 기준 급여는 현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국정위는 2020년에는 4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하고, 2022년엔 5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선택해 예치하는 방식일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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