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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통행세' 관련 업체 추가 압수수색

2017-06-30 15:28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스터피자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MP그룹 관련 업체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29일 충남 천안 소재 MP그룹 물류 운송을 맡고 있는 A사와 피자 도우 제조업체인 B사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인 차 모씨가 경영을 맡고 있다. 그는 A사 대표이사·B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가맹본부와 지점간 식자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었고, 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구조로 치즈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가맹점에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를 상대로한 '보복 출점'·광고비 전가·정 전 회장 자서전 강매 등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MP그룹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28~29일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음주 초에 정 전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MP 그룹 본사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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