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환경부, 뒤늦게 디젤차 때리기? "소비자가 피해 떠안아"

2017-08-03 10:51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최근 다임러를 비롯한 수입차업계가 자사 디젤 차량의 대규모 리콜을 결정한 가운데 환경부가 늑장 대처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은 국내 벤츠 차량과 유럽에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포르쉐 카이엔 디젤 모델에 대한 수시검사에 각각 돌입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사진=벤츠코리아 제공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1일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11만대 이상을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다임러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된 디젤 차량 300만대를 무상 수리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리콜 발표 당시 환경부는 조작이 의심되는 엔진(OM642·OM651)을 탑재한 벤츠 차량이 국내에 47종이 들어와 있고, 총 11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포르쉐코리아도 포르쉐 카이엔 3.0TDI의 국내에서 판매를 자체 중단하자 환경부는 해당 모델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앞서 독일 교통부는 유럽에서 판매된 모델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발견돼 2만2000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2015년 9월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수차례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임의로 조사를 벌였지만 그동안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 벤츠 디젤차량에 이어 독일 정부의 리콜 조치가 나온 이후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시검사 결과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취소와 판매중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사고예방을 위한 수입차 자체 검증에 주력하기 보다는 본사의 리콜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뒤수습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포르쉐 카이엔 /사진=포르쉐코리아 제공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포르쉐‧인피니티 등 6개 차종의 판매정지 당시에도 뒷북 대처 논란이 있었다. 

당시 닛산 측이 제출한 인피니티Q50의 일부 부품 시험성적서는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시험을 마친 상태로 표기됐고, BMW는 유사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포함시켰음에도 환경부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47개 모델에서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벤츠 리콜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5년 9월 미국에서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리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리콜이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아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인식이 미흡한 등 규제가 약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을 비롯해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안하무인'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정부의 법적 장치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