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결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헀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달 31일 기아자동차 노사간 통상임금 1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종변론기일에서 노조 측은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노조측에 3조원(법정지연이자 가산금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한국GM,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 이번 소송 결과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소송에서는 신의칙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광주고법 민사1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