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법 2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기아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산정했다. 노조가 미지급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것은 신의칙을 위배한 행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계 전반적으로 신의칙 원칙에 대해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6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는 4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포함 1조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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