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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친노조 판결, 문재인정부 조속 법제화 혼란막아야

2017-09-01 13:5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에 패소한 것은 산업계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

기아차는 추가인건비로 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3분기에 소송기간(2008~2011년) 적용분을 충당하면 곧바로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만리장성비즈니스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법 민사41부의 친노조 편향판결은 기아차는 물론 현대차그룹전에 막대한 주름살을 가져오고 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지난 7월말현재 중국판매가 가각 54%, 40%가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절반가량 격감했다. 현대차 중국 공장 5곳 중 4개공장이 지난주 일시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대차 기아차그룹은 사드보복과 노조파업 등 내우외환으로 임원 급여 반납 등 비상경영으로 힘겨
운 시련을 견뎌내고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법원은 회사가 별 위기가 없다면서 노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다. 법원마저 여론재판, 촛불선고를 하는 게 관행이 되고 있다.

정부도 중국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현대차 기아차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데도 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왜 필요한지를 묻고 싶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소송에서 노조에 패소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최대 1조원의 추가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노조파업과 통상임금 패소 등이 겹쳤다. 2심은 대법원의 신의칙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1심은 대법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신의칙을 무시했다. 대법원은 노사간에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다는 데 합의한 경우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소송을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 /미디어펜

서울지법의 편향 판결로 기아차에 연계된 부품업계도 납품축소와 단가하락등의 날벼락을 맞게 됐다. 한국완성차메이커와 부품업계간 생태계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연계된 5300개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 직면했다. 서울지법 민사41부 판사들은 이런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는가?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의 대들보다. 국가경제의 주춧돌산업이 법원의 노조편들기 판결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인건비부담이 치솟으면서 국내생산이 줄어들고 해외이전이 가속화할 것이다.

통상임금 쇼크는 기아차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현대차도 기아차 대주주여서 지분법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현대차 기아차 노조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과도한 인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라인중단을 지렛대로 회사측을 압박중이다. 연봉 1억원의 귀족노조, 대한민국 최고대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위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내몫만 챙기면 된다는 노조이기주의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일본 도요타노조는 회사의 경쟁력강화와 미래투자를 우선시한다. 도요타노사는 55년째의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연간 20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에도 불구, 올 월 1만원의 임금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당장의 곳간을 빼먹기보다는 미래경쟁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기아차노조는 기본급 15만원 인상에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다그치고 있다. 회사의 장기성장이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성장동력에는 오불관언이다. 한일 자동차노조가 판이하게 다르다. 기아차 현대차 노조의 행태를 보면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는 극히 불투명하다.

1심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신의칙원칙을 무시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채 노사가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조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가 경영위기를 겪는다면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기아차는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이 원칙은 지켜졌다. 노조가 뒤늦게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 원칙을 허문 것이다.

기아차의 패소로 현재 통상임금 문제로 소송중인 115개 기업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노조편향판결이 늘어날 경우 기업들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한국GM노조도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대란으로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경총은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38조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하루속히 통상임금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기아차 패소이후 2심은 1심의 무리한 편향판결에 대해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신의칙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하급심이 대법원판례를 헌신짝처럼 뒤집는 행태는 역풍을 불러온다.

통상임금은 한국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해외이전할 것이다.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면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하나?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야 가능하다.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국을 떠나간다면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조업이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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