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내년에는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한시인가, 개별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창업벤처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단순 중개업 중심의 보수적 관행으로 혁신기업 성장자금 공급에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산운용선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와 사적연금 수익률 부진으로 일반투자자의 실망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각종 회계부정과 부실 신용평가, 소수 주주 권익침해 등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창업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으로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력으로 만들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자금과 단기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