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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처음과 끝' 최순실 결심공판 막판 쟁점은

2017-12-14 12:1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13개월 넘게 이어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최종국면을 맞았다.

대한민국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했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마지막 1심 재판이 14일 열렸다.

작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13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최씨를 비롯해 재단 강제출연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재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마무리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 및 벌금 1185억 원·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특검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3개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로 인해 최씨에 대한 1심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앞서 다른 재판부들이 장시호·차은택·김종 전 문체부 차관·정호성 전 비서관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선고를 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수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씨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오전10시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의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최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개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검찰과 최씨 양측은 청와대 공직자부터 기업총수들에 이르기까지 102명을 증인신문해가며 공방을 벌였다.

최근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검찰의 기획수사와 없는 죄를 덮어씌우기"와 "최씨 및 박 전 대통령 간 '경제공동체·공모관계'가 입증됐다"며 재단 후원 및 국정농단과 관련해 치열한 반박을 거듭했다.

공모관계와 관련해 지난 7일 열린 공판 프레젠테이션(PT)에서 최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지나친 상상이며 독단이자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선언"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기재 등 간접증거와 정황을 통해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제공동체여야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기본적 이론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심공판 전날인 13일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 국정기조와 순방 전 회의일정, 말씀자료 작성 등 국정 현안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선고기일이 통상 결심 공판 2∼3주 후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초중순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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