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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7…'묵시적 청탁' 법대로 하면 '무죄'

2018-01-29 10:41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 결과를 두고 갖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적폐 청산’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한다면 원심과 같은 결과이거나 형이 조금 낮춰지는 정도일 것이라는 의견과, 법치에 입각해 제대로 판결한다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현안인 승계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묵시적 청탁’을 들어 5년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은 “나무는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잦은 공소장 변경과 감정 섞인 ‘추측’을 난무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8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앞두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법치에 따르면 무죄, 여론에 따르면 유죄”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反)기업정서가 횡행한데다 이런 여론에 힘입은 정부의 입김이 ‘막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실제로 원심 판결에서 특검과 재판부는 ‘부도덕’, ‘묵시적 청탁’ 등을 언급하며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추상적인 이유로 ‘유죄’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은 더 이상 법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가능케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도 ‘진실된 재판’으로 기록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조 교수는 “항소심 재판부는 그들의 재판이 법치에 입각하는 것은 물론 10년 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의 국익에 반하지 않은지 등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증거재판주의’ 입각해 제대로 판결 내려야

만약 항소심 재판부마저 원심 재판부와 비슷한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예로 들며 “특검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부가 이에 부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 내지는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역시 “부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여론도 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될 때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총수의 감옥행’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수감이 장기화 되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항소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검이 유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실형을 선고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항소심에서는 권력 배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법치’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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