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1. 12년 전 A씨가 세상을 떠난 후 A씨의 아내는 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유족연금(100만원씩 10년)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1회만 수령하고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 보험회사 계좌등록 권유 등도 있었으나 나중에 한다고 미루다 세월이 흘러 이를 잊고 지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실시한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사망보험금 안내를 우편으로 받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2. B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쓰러져 3개월간 입원했다가 사망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 B씨는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우편물을 수령하고 콜센터에 문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3. 지난 1998년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C씨는 자녀가 2000년 7월 1금 장해진단을 받아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회 보험금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바뀌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C씨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수령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보험금 2억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를 실시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6주간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8310억원으로 59만건 수준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소비자는 약214명이다. 또한 통합조회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숨은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213건의 안내우편을 발송했다.
금융위는 이번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계약자의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우편을 발송할 방침이다. 중도보험금 발생시 마다 보험회사가 우편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보험회사만 우편외 휴대폰과 SNS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보험회사로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매년 1회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을 소비자에게 홍보한다.
사고분할보험금에 대해서는 매회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가능 시점 등을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다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