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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배출가스 집중단속…적발시 10일간 운행 정지

2018-04-15 13:53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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