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김영란법' 고위공직자만 적용 제안...‘원안대로면 가족까지 1800만명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8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기준을 합의했지만 대상이 지나치게 넓은 만큼 고위 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로 나눠 고위 공직자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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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원안대로 하면 당사자가 150만명, 민법상 가족을 준용하면 1500만명이다. 여기에 사립학교와 언론 종사자를 넣다보니 당사자가 180만명 정도로 늘어났고, 가족까지 1800만명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에 안을 짤 때는 국회의원, 검사장부터 한국마사회 말 조련사나 영화의 전당 직원까지 예외 없이 똑같이 규율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법 취지가 가족도,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상이 1800만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단 1원이라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상은 형사처벌, 100만원 미만은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며 9급 공무원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청탁 사례를 들어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하는데 (여론이) 무서워서 못했다"며 "저는 법안 내용이 이런 데도 무책임하게 못받을 것이 없다고 했다. 원내대표한테 가서도 여기서 핸들을 꺽으면 죽는다고 했다. 대상 범위를 늘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따져야 하니 나머지는 살펴보자는 결론 밖에 못 냈다"고 소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법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고도의 공직 윤리를 확보하고, 일반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일반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를 나눠 규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고위 공직자에 세무 공무원 등을 더 넣어서 정해야 한다"며 "일반 공직자는 수련원 9급 직원의 경우 가족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즉,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원상 회복 노력이 확인되면 면책되는 방식으로 나눠서 규율하자"고 제의했다.
앞서 정무위 법안소위는 김영란법 대상 범위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보았다. 아울러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