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 강남·서초구의 일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거래질서 불안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3일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1년 5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중 강남구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주거지역 허가 기준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다. 토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지지역의 경우 100㎡를 넘는 토지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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