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추가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지난 3월 휴대폰 보조금 차별지급을 이유로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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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재결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방통위 실국장과 외부 변호사를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방통위는 예정대로 추가영업정지 일정을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