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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출신 손성훈,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폭행 '유죄'…말리던 자녀까지 상해

2018-09-06 05:5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시나위 출신 손성훈(49)이 가정폭력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 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성훈은 2016년 A씨와 재혼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손성훈은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것을 A씨가 반대하자 폭행을 가했다. 손성훈은 "외박은 안 된다"는 A씨에게 폭언과 함게 쿠션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훈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를 발로 차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손성훈은 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딸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폭행으로 A씨와 그의 자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1,100만원 가량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사진=손성훈 페이스북



이에 대해 손성훈은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에도 A씨를 폭행한 적이 있고, 경찰을 부른 이후 보복 폭행을 했다. 이는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며 손성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2년 데뷔한 손성훈은 1990년대 중반 록밴드 시나위의 보컬로 활약했다. 손성훈은 이후 솔로 활동을 했으며, KBS 2TV '내 생에 마지막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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