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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최저임금 수정안, 年 '7천억' 인건비 부담"

2018-12-27 19:08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엔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업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완성차 업체는 연간 7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자동차 산업 파괴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자동차업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완성차 업체는 연간 7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자동차 산업 파괴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펜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는 최근 재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또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놨던 고용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엔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업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고려해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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