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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104년 만에 변경…'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

2019-01-09 13:4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 지하1층에서 열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지하1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을 가졌다.

이로써 서울시가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여 2019년부터 세입‧세출 및 자금 관리 등 시금고 업무를 본격화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개월간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과 금고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전문인력 16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시 또한 실무자간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신·구 금고은행과 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시금고 변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104년 만의 새로운 시금고로의 변경 및 출발과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금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금고가 104년 만에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며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세금납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보다 발전된 금고운영과 시민편의를 위해 금고관리 및 업무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시금고 변경을 통해 시금고와 구금고가 은행이 달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각각 다른 은행인 경우 구금고와 자치구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를 없앴다.

지난해 6월 신한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을 선정하고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던 서울시는 올해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금고인 신한은행은 연간 예산 기준 36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 지출 등을, 2금고인 우리은행은 3조 원 규모의 기금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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