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유니트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청약 시장 열기가 시들해지자 투자자들이 잔여 가구 모집에 몰리고 있다. 청약 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규제나 제한도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이달 중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공급한 ‘DMC SK뷰’ 잔여 가구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DMC SK뷰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첫 번째 단지다. 지난해 12월 분양당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91.6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보였다.
모집에 나서는 잔여가구는 전용면적 84㎡(이하 전용면적) 주택형 3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상황. DMC SK뷰 84㎡의 분양가는 6억3800만~7억2600만원이었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이유는 앞선 미계약 잔여 가구 모집 단지들의 성과 때문이다.
실제 대림산업이 인천 계양구에서 지난 1월 25일 선보인 ‘e편한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의 경우 이달 3일 진행된 잔여 가구(97가구) 모집에 192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떴다방(이동식 공인중개사)은 물론 번호표를 대거 받은 다음 웃돈을 얹어 파는 경우까지도 속출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또 인천 부평구의 산곡 2-2구역을 재개발한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 등의 잔여 가구 선착순 분양에도 수백명에 달하는 대기 수요자가 몰렸다. 이들 단지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일부 단지에서는 투자자들이 고의로 청약 미달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잔여 가구 선착순 분양인 이른바 ‘줍줍’에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줍줍은 싸게 나온 매물을 주워담는다는 의미로, 분양 시장에서는 청약 당첨자 미계약으로 인한 잔여가구 선착순 모집을 일컫는다. 이 경우 주택의 유무나 청약 통장의 가입여부 등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 중견건설사사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의 대형 건설사가 분양을 했는데 일부 타입에서 끝내 미달이 발생했다”면서 “기존 지역의 분위기와는 다른 행보인 데다 예상과는 달라 잘 아는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굳이 청약 통장을 쓸 필요까지는 없는 단지라는 판단이었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겹겹이 규제를 가하면서 청약 제도가 복잡해지자 투자 수요 역시 점점 고도화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잦은 청약 제도 개선이 결국 ‘줍줍’ 열풍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현금 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비규제 지역의 미계약 물량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부적격당첨자가 속출하고 대출 등의 영향이 적은 현금 자산가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전매 기간 잔여 가구를 주워 담으며 오히려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