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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하반기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예고

2019-05-29 09:5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국 재무부 [사진=미 재무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임을 '사실상 예고'했다.

평가 기준 3개 요소 중 1개에만 해당한다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제외하겠다는 것.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으로, 지난번의 6개국에서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전혀 없었는데,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의미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어났고,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의 3가지다.

다만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에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GDP의 2%'로 조정됐고, 외환시장 개입 요건은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에서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는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고,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해당한다.

미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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