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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명예훼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2019-06-10 10:0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그간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나, 소송 제기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의도로 해석된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및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봤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구성원·사업가치·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봤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 증평 공장/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이 경쟁사가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 당시 1·2심에서 패소 후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내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및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며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에서 시작됐으며, 2010년 국내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 2011년 국내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소명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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