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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강제시행' 일부기업, 7월부터 계도기간 부여

2019-06-20 21:2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강제 시행 적용하는 '특례 제외 업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에서 그 이상까지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20일 밝혔다.

노선버스업을 비롯해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또한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단위기간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단위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 사업장(300인 이상)은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 강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고용부는 이들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300인 미만 기업 2만 7000곳에 대해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다수 기업이 7월 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착하는 분위기"라며 금융업 재량근로에 대해 "관계기관과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재량근로 대상 포함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18일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모습이다./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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