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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시 ‘신리스기준 적용’ 등 중점 점검

2019-06-25 14:41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25일 사전예고했다. 

선정된 이슈는 △신 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다. 

2020 중점 점검 4대 이슈/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리스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에 한해서만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고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운용·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돼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와 관련된 부외 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신 기준서 적용 전·후의 변동효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점검 사항은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이다.

제품보증,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하지만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점검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선·건설 이외 분야의 장기공사계약도 점검 대상이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 때문에 진행률 과대산정, 수익 급변 등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자주 제기된다.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하다”며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검토해 점검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4가지 회계 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회계 유의사항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회계오류를 방지하고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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