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설비투자 살려라…투자세액공제율 2배로·가속상각↑

2019-07-03 09:2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준다.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리며,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힌다.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조기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수출지원에 7조 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또 15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향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려,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로, 설비투자 중 대기업 비중이 80%라는 점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 부진을 만회할 수단은 당장 세제밖에 없었다"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준비하던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며,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각각 추가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데,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 역시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 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 7000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 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면세품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이와 더불어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게 된다.

일단 한국전력의 복지재원 150억원이 소진되는 때까지이며, 해당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이밖에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000 달러에서 5000 달러로 상향한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되지만,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일단 유지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