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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형태근로자 지침 대상 확대 행정예고

2019-07-25 14:2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25일 특고지침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산업재해보험법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가 불공정거해행위를 제한하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불공정행위 피해를 당한 특고가 산재보험법 대상이 아니어도 '거래상 지위', 즉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될 때에는 지침을 준용,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또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침 적용 대상에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현재 6개 직종에 4개 직종이 추가, 총 10개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지침 대상 규정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특고 적용 대상에 반영된다.

지침과 다른 법이 경합하는 사건은 공정위가 이첩하지 않고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침의 법집행 체계도 바뀌고,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도 적시된다.
  
대리기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과 관련, '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 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해당 콜을 선택한 대리기사가 배차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적시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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