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불완전 판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모집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한다.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도 명확히 설정해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한다.
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우선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 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선지급 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에서 선지급방식과 분급제도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라며 "선택은 설계사가 직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급으로 받게되는 경우 긴 기간 나눠받게 되지만 총액으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분급제를 선택하는 설계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됐다.
또한 분급 방식을 선택한 모집 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도록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다.
모집수수료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법인대리점(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 조직은 다른 보험상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된다 .
금융당국은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다"라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성 계약 유인이 낮은 비대면채널은 비용을 일부 인정하지만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와 신뢰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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