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민간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비용을 대부분 해당 사업자가 떠안고 있어,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건수는 약 7000건, 비용은 1조 1000억원에 달하는데, 공사 중 우연히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는 비용 부담과 사업 지연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발굴 관련 모든 비용을 조합 등 사업주가 지불토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이 중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 건수와 비용은 5년간 총 500억원으로, 전체 문화재 발굴 비용의 약 5%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과 그리스 등은 비용부담의 주체가 국가이며, 미국은 사업시행자가 합리적 수준의 경비만 부담하고, 일본은 비영리발굴은 국가, 영리발굴은 사업시행자가 일부 분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의도적인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막고, 두터운 문화재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발굴조사 비용 지원기준에서 연면적 제한을 철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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