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배상비율을 역대 최대인 80%로 결정했지만 투자 피해자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비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집단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각 은행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6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 발표된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분조위가 정한 일괄배상비율 20%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같은 결과에 피해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배상비율을 손해액의 20~80%로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특히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횟수와 금액은 배상비율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분조위는 배상 기준을 각 은행들에게 안내하고, 은행은 권고받은 배상기준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배상비율을 납득할 수 없는 고객들은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통해 배상비율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법당국에서 은행의 사기성을 조사 중이며 만약 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사기 계약이 발견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원상 회복 의무를 통해 은행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액 100%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분조위는 배상비율이 터무니 없이 낮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다”며 “집단자율조정으로 대응하고 분쟁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횟수가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것인데 피해 금액이 큰 투자자가 감액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은행사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가입자 3600명의 평균 손실률은 52.7%로 최대 손실률은 98.1%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중도 환매,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이른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