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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안랩…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 재계 ‘혼란가중’

2020-01-16 11:52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정부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제도를 강행하면서 재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오는 3월 500여개 상장사가 700여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영 자율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재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고, 14일 차관회의 심의까지 마쳤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에서 두터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 상장사에서 6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동일 회사에서 더이상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올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하는 기업은 최소 566개사, 718명으로 추정된다.

당초 법부부는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1년 유예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제도 적용을 전격 결정하면서 해당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당장 3월까지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 경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이 너무 급작스레 시행되면 기업들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적정한 사외이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재계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을 규정화해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연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사외이사 강제 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의사결정 속도 저하, 전문성 결여 등 경영 전반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작스러운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기업을 옥죄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외이사 운영 제도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제 규정보다는 시장의 자율 감시·견제 기능을 통한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더 도움 된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는 이사회 멤버로서 견제기능뿐만 아니라 기업 미래 비전에 대해 조언하고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내부경영에 관한 사한으로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으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사업에 전념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실무적인 문제 등 경영 전반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 팀장은 “(사외이사 임기제한으로)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비전문가가 사외이사로 들어오면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방향 설정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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