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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단말기 보조금 상승…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가격이

2014-10-09 08:08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두 번째 보조금이 8일 공시된 가운데, 최신 단말기의 보조금이 일부 올라 주목된다.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최근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먼저 SK텔레콤의 경우 1일 공시했던 갤럭시노트4(완전무한 100요금제 기준)의 보조금 11만1000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LG G3 CAT6의 겨우 13만3000원에서 20만원으로, 갤럭시S5 광대역 LTE-A는 1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KT는 요금제의 폭에 맞춰 가격에 변화를 줬다. 완전무한 97요금제 기준 갤럭시노트4는 최고 12만2000원으로 1일 공시금액보다 4만원 정도 보조금을 올렸다. G3 CAT6의 경우 13만6000원에서 18만9000원으로, 갤럭시S5 광대역 LTE-A는 18만9000원으로 측정했다. 완전무한 129요금제에는 갤럭시노트4를 16만2000원, G3 CAT6과 갤럭시S5 광대역 LTE-A는 25만1000원까지 보조금 혜택이 적용된다.

또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4를 11만 원으로 측정해 기존 8만원 보다 3만원 가량 올렸지만, 나머지 단말에 있어서는 큰 변동 폭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단말기 보조금이 전주보다 상승됐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인 갤럭시 노트4의 경우 보조금이 11만원에서 최고 16만2000원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 이상의 최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최신 폰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많이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모든 요금제에 적용해야 하므로 당분간은 만족할 정도로 보조금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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