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만 18세의 선거 참여 길이 열렸다.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교사들부터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이 '외압'으로부터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 18세도 오는 4.15 총선부터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15일 기준, 선거권이 새로 주어지는 만 18세의 10% 내외(약 5만명)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라는 점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자체로 '교실의 정치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필연적이라는 측면에서다.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이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특히 면학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학교 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불가 △학교 안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불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제한 △연설 가능 장소에서 학교 제외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도 오는 4.15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사진=정의당TV 캡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20년 교육 정책 일성으로 '만 18세 선거권' 시행에 맞춰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 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이 '정치편향 수업'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도원 및 학습 자료 자체가 이미 특정 이념 편향적일 수 있다는 의혹에서다.
또한 문제는 학생보다 교사에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아무리 학생 인권을 제고하려는 시대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은 훈육 과정에 있고 교사는 적어도 수업에서 여전히 '절대적 권위자'다.
지난해 학생들이 교사의 '사상 주입' 피해를 호소하며 촉발된 '인헌고 사태'로 이른바 '정치 교사'들의 편향 교육 및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향해 "교사의 사상 독재와 끔찍한 사상 주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정 이념' 편향 교사의 문제는 물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상 주입 및 선동에 노출된 학생이 '투표권'을 행사해 국가의 운명을 가름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교사의 자질은 더욱 엄중히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을 비롯해 교육계, 학부모들 전반의 목소리다.
정치편향 교육 방지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는 하다.
홍일표 통합당 의원은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일 서울 소재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사상 주입 교육을 폭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정은수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국장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정책국장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국회의 보완 입법 활동도 중요하다"면서 "편향 교육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 쪽에서는 학교 내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등을 전면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학교 선택권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시장에 의해 특정 이념 편향 교사가 퇴출되도록 학교 선택권이 학부모에게 더 확대돼야 한다"며 "지금도 고등학교는 지원제이긴 하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지역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는 "특정노조 비율을 학교가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 편향 교육하는 학교를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해 정치 교사들은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교사는 다른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사는 "그 어떤 법적 조치에도 정치 교사의 이념 편향 발언은 '은근하게'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적 발언을 하는 것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 행동 강령을 똑같이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 선거권이 현실화된 만큼 차라리 교내 교사 정치적 중립 규정도 같이 철폐해버리는 게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예 진흙탕 싸움이 되면 학생 선거권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고 답답함과 우려를 표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