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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여행·숙박·예식 등 소비자 분쟁 8배로 급증

2020-03-10 13:3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8배로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1만 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는데, 작년 같은 기간(1919건)의 7.8배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6887건)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387건)·음식서비스(2129건)·숙박시설(1963건)·예식(1622건) 순이었다.

대부분이 소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일 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계를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송 국장은 "입국금지, 강제격리 등이 계약서상 천재지변, 국가명령 등 블가항력 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구체적 계약사실 관계 등을 특정한 상태에서나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감염병의 경우 특정 지역의 전파 가능성,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큰 불확실성"이라며 "어떤 수준까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분쟁해결기준 개정 등은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인데, 지난 1월 20일 이후 소비자원에는 614건의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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