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경제 선진국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속속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폭풍’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실물경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파가 시장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위기감은 항공, 여행레저, 유통업은 물론, 산업·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용 가능한 정책과 자금지원, 규제완화 카드를 동원해 후폭풍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미디어펜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텅빈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통과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거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면 매장을 폐쇄하기 일쑤다. 오프라인 유통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하면서 생필품을 사려는 고객은 주로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그야말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객없는 오프라인 매장, 의무휴업일,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완화해야
이 같은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경제단체와 업계에서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 긴급 건의안에서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반면 점포 방문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명동이나 을지로, 반포 등에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데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계속 내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이 낸 교통유발부담금은 217억원에 달하며 롯데마트는 191억원을 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14년 이후 매년 약 25% 상승하고 있어 업계에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에는 손님들이 찾지 않고 있는데 의무휴업을 지켜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속 내야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영원히 폐지해달라는 것이 아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라도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최근 정부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문을 보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예외로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휴업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의 조사 최소화 및 세무조사 면제도 요구하고 있다.
면세점과 여행업계에서도 코로나19의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 여행사와 면세점 등은 정부의 지원책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대기업 면세점들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대기업 면세점은 공항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썰렁한 인천국제공항 탑승동의 롯데면세점./사진=롯데면세점
막힌 하늘길 살길 없는 공항 면세점...임대료라도 인하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국 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항공편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에 달했던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 16일 기준 1만6000명으로 91.6%나 감소했다. 공항 이용객 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면제도 아닌 납부유예를 한 것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의 상업시설은 개점휴업 상태인데 납부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전 지원 정책과 전혀 진일보한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