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된 후 시행 직전과 달리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이후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14.3%는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22.1%였다.
▲ 최근 한 소비자시민단체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 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뉴시스 |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손해’ 응답은 40대(71.7%)와 50대(69.6%), 학생(87.9%)과 사무/관리직(76.7%)에서, ‘소비자에게 이득’은 60대 이상(18.9%)과 50대(14.1%), 생산/판매/서비스직(19.3%)과 자영업(17.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향후 휴대전화를 중국산 등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상관없이 국내외 제조사의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함께 물었다.
50.1%가 ‘가격과 상관없이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39.6%는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0.3%였다.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 응답은 60대 이상(64.9%)과 20대(53.3%), 전업주부(58.8%)와 농/축/수산업(53.7%)에서,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 있다’는 30대(52.6%)와 40대(47.8%), 학생(53.8%)과 사무/관리직 및 생산/판매/서비스직(각각 48.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모노리서치 측은 “단통법 시행 전에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 축소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긍/부정 의견이 한달여 만에 뒤바뀌었다”며 “그럼에도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적은 것은 향후 구매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7%p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