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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어디 사느냐’ 관건?…중복 수령하면 최대 75만원까지

2020-03-30 13:35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살포에 나섰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 규모는 정부 지원금과 달리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해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배포된 지원금은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며 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을, 지자체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1인 가족은 4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별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다. 이미 중앙정부의 발표 이전 발표된 대책으로 액수가 거주지별로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문제를 비켜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포천시는 시민들에게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포천시민은 최소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여기에 중앙정부 지원 발표 기준에 적합한 가구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당 25만원이 수령 가능해 포천시민 가운덴 최대 75만원 지원을 받을 수는 시민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 12개 기초단체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 준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안양·광명·김포·군포·의왕시가 5만원씩, 여주·과천시와 양평군이 10만원씩, 이천시는 15만원씩, 화성시는 20만원씩, 포천시는 40만원씩 지원한다. 성남·용인·고양 등 7개 시·군은 소상공인과 주민의 소득을 따져서 10만~100만원씩을 선별 지원한다.

서울시도 시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을 받게 돼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과는 차이가 크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는 중위소득 50∼100%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당 긴급생계자금 50만∼90만원을 준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을, 경북은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 전문가는 재난지원금 살포는 정부와 지자체간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배포된 지자체 지원금은 거둬들이는 것이 맞다"며 "중앙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을, 지자체는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 지역화폐 배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자체별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 등은 회의가 끝난 뒤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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