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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과방위 마지막 입법열차 실릴까

2020-05-06 14:44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식물국회 상태였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가까스로 일터에 돌아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CP(콘텐츠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최근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글로벌CP 망 무임승차 해소 법안 상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규제 법안들이 통과되도 결국 국내CP사에 대한 규제로만 남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글로벌 CP 규제 법률을 논의한다.

20대 국회는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뒷심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료방송에 대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가칭)'도 지난 3월 발표하기로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여아가 글로벌 CP 규제 관련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넷플릭스가 지난달 14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하며 글로벌CP의 '망 사용료'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접수받은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최종 재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중단됐다. 현재 네이버 등 국내 콘텐츠사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은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1원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의 행정력을 무시한 '방통위 패싱'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글로벌CP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지를 함께 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유민봉 의원법안)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안(김경진 의원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변재일 의원법안) 등을 상정하고 병함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소위에 올라온 글로벌CP의 망 무임승차 규제법안이 통과될 경우 CP에도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맡게 하거나 이들 기업이 국내법을 따르도록 대신할 주체(대리인 지정)를 정해 망 이용대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유민봉 의원과 김경진 의원의 법안이 꼽힌다. 변재일 의원이 주장한 글로벌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 관련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서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상정되면 개정안은 상임위까지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도 결국 국내CP사에 대한 규제법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사업자들에게 규제 법안들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망 사용료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는 "글로벌CP의 서버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되는 점 등을 보면 글로벌CP에 규제 법안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통신 3사 경쟁 체제로 가는 마당에 웨이브 등 국내CP가 규제의 대상이 되면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 등 또 다른 글로벌사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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