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5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 하위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겠다는 것.
우선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가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 후기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9월까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고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20201년 3월까지 손질할 방침이다.
고객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원금손실 위험요인 등 투자정보를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 교부하도록 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기준'도 법제화된다.
특고 권리 강화' 분야 과제에는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프리랜서 등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특고 노무 제공 조건의 공정성도 강화,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하반기 중으로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노무 제공 상대방 준수 사항)도 마련된다.
특고 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사례를 모은 '해설집'도 발간될 예정이다.
공공 발주 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 공사계약 규모가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줄고, 원·하청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에 속한 자재·장비 근로자도 체불 걱정 없이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을 침범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된다.
가맹업 분야의 치킨·피자·커피·교육·세탁·이미용, 대리점 분야 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 등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과제로는 창업 초기기업에 사업 공간뿐 아니라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조건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유예' 장치,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제정 등도 중소기업 관련 제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