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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18 진실 고백·화해, 남아공 진실화해위 모델”

2020-05-19 17:47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고 청와대가 19일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토대로 통합을 지향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다. 이 기구는 총 7512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849명은 사면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남아공 진실화해위가 인종차별 범죄 연루자 중 적지 않은 숫자를 사면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실’과 ‘화해’ 중 화해의 전제 조건인 ‘진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 국회 몫으로 남을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국가범죄와 인권 침해에 관해) 당시 공소시효를 배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가 5.18특별법 개정을 통해 발포 명령자·암매장·헬기 사격 등 반인도적 민간인 학살 행위에 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1995년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담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이 전날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에 관해서는 “국회가 5.18 역사 왜곡 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 논의할 것으로 본다”라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과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기념사 중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라고 한 부분은 “윤상원 열사가 숨지기 하루 전인 1980년 5월26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란 말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또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언젠가 개헌된다면’이라고 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해야할 과제가 많고 여당에서도 입장을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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