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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임신·출산 시 소유 농지 임대 허용

2020-05-26 13:5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지 소유 농업인이 임신 또는 출산했을 경우, 해당 농지 임대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개정령안)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하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1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목적의 사업상 필요한 자경농지(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데 쓰는 땅)는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 법률의 개정에 따라 농지 임대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도 정해졌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 생산하고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는데, 개정령안은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그 대상을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보존토록 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농지 임대차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처음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이 종료된 시설은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직무 관련 공무원이나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 성과를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오는 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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