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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1대 국회에 바란다…"투자·일자리·신산업 혁신"

2020-06-02 13:59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21대 국회에 투자·일자리·신사업 정책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위해 새로 꾸려진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재계는 △투자활성화 △일자리환경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에서 입법과제 40건을 제언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 제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비용관리제 강화와 세액공제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규제 경쟁력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50위(2019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는 영국의 초기제도인 ‘원 인 원 아웃’ 제도에 머물러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2016년 7월) 이후 총량 기준으로 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원 인, 투 아웃’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규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반전시키기 위해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다.

최근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근로 기간 연장 허용은 물론, 산업전반의 인력 문제대 해한 방안도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57.2%)이 OECD 국가 평균(65.0%) 밑도는 가운데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 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근무기간·경력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 산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우리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가 2008년 141명에서 2018년 745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는 16년째 55명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최첨단 분야 학과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빠른 시일 내 신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연구개발(R&D)의 역량 강화가 지목된다. 그러나 최근 위기로 R&D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31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R&D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80%의 기업이 코로나19로 R&D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R&D 투자 축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축소됐던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로 전환하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준비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1990년대 벤처 붐 이후 명맥이 끊긴 사내벤처도 지원도 넓히자고 제안했다.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을 하면 납부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히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박스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최근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성장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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