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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 "허가 취소"

2020-06-10 15:3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이 탈북민단체 두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목적이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들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실상도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 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큰샘의 경우 탈북청소년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런데) 두 단체가 하고 있는 행위는 설립 목적에 반한다,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두 단체의 설립을 허가할 때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부과했다”며 “이 단체뿐 아니라 대부분 통일부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북전단이나 ‘페트병에 담은 쌀’을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4.27판문점선언으로 남북 정상이 전단 살포 금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두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정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는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바대로 전단 살포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할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을 적용해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37조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공공이익 등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그걸 제한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정확해야 하고, 수단도 과잉적이어선 안 된다는게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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