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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변호사 무더기 징계 신청…민변 "탄압 중단" 반발

2014-11-05 13:42 |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46)와 쌍용자동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1), 김유정(33), 김태욱(37), 송영섭(41), 이덕우(57)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말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에 7차례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 무단 점거 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 외에 장 변호사 등 2명은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씨(39)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민변 소속 김인숙 변호사(52)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신청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거짓 진술이나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측은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공안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만행을 보호하고 있다.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변호사법 97조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징계가 신청된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게 되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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